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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7일전 | 24.08.26 | 조회 1

[공지]공지사항

#공지사항 존경하옵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8월달도 몇일 안남았습니다.아직도 폭염이 끝이 보이질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ㅡ1 2024.09.01부터 유흥, 단란을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수가 있습니다.가맹점 등록을 해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서둘러 가맹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뉴스]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관련기사 자세히보기>  - https://naver.me/GxkRtevc공지ㅡ2 경기도 부천 호텔에서 회재사고가 났습니다.그 사고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에 강력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미리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선 미리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8월달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9월달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한국공간대여영상제작업협회중앙회 회장 구일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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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징수

492일전 | 23.05.29 | 조회 11

저작권 징수관련

* 저작권 징수에 관하여 공지합니다저작권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조세입니다.  그러나 준 조세라는 법률로 인하여 불합리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본 협회 중앙회를 중심으로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 중앙회가 힘을 모아 뭉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협회에서 과거 코로나 19로 인하여 카드매출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감경 및 전액 삭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협회 임의로 그런 규정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카드매출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료 납부를 강조하여 본 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에 항의한 결과 2022년 업무 점검 결과표를 받아 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협회에 2022년 업무점검 및 개선명령서를 입수하여 첨부하오니 저작권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징수규정>저작권법 사용료 징수규정 제15조에 따라 월 10일 이상 매출 전혀 없는 경우 50% 감면, 20일 이상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100%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본 협회와 유흥, 단란협회와 힘을 합쳐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 징수와 저작권 인상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여 일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회원님 우리가 모두 코로나 19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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